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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 지하철 역사 내 스토킹 살인 사건이 세간에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미국의 법적 정의)’을 말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남녀 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정 공세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인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행위의 반복성’에 해당되면 이것은 애정표현이 아닌 스토킹이며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된다.
통계청의 2020년 범죄 피해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 추행 등 포함)’ 중 여성 피해율은 86%에 달하며, 또 다른 자료(‘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여성폭력 가해자 성별(5가지 폭력유형 평균)’ 중 대다수(87%)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여성이 범죄에 취약한 것은 틀림없다.
이번 <넘버즈 161호>에서는 ‘한국 여성폭력 실태 및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중점을 둬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한국 주요 정치인 호감도
2) 2022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1.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이 86%!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종) 중 여성의 피해사례 21,006건, 남성의 피해사례 2,821건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사례(24,332건, 불상자 포함)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어떤 성별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라 답한 경우가 64%였고, ‘여성’은 8%에 그쳐, 여성이 범죄로부터 취약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성인 여성 3명 중 1명 이상(36%), “일상에서 여성폭력 범죄 두렵다”!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등 5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가해자의 성별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87%(5가지 유형에 대한 평균치)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여성만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다. 일상에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3명 중 1명 이상(36%)이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여성 3명 중 1명(35%) 이상, ‘한 번 이상의 폭력 피해 경험’!
‣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중 평생 5가지 유형(정서적, 성적, 신체적, 통제, 경제적)의 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35%로 3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전체 여성 중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16%인데, 이를 폭력 피해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46%이다. 즉 폭력 피해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셈이다.
‣ 유형별 피해 경험을 보면 ‘정서적 폭력’이 21%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 19%, ‘신체적 폭력’ 14% 등이 뒤를 이었는데, 대체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여성폭력 사례
‣ 여성 폭력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행해지는 폭력을 살펴보면, 욕설과 폭언, 뺨을 때리고,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동의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 등이다.
‣ 또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을 주는 행위,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응답됐다.
3. 스토킹 가해자 3명 중 1명(35%)은 ‘생면부지’!
‣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해 물었다. 평생 동안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여성의 2.5%로 20대 여성(4%)이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30대 3%, 40대 3%, 50대 2%, 60세 이상 1%)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물어보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고, ‘과거 연인’이 20%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최근 신당역 지하철 스토킹 사망 사건(과거 직장동료)에서 처럼 ‘직장 구성원’인 경우도 10명 중 1명 이상(14%)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스토킹 피해 유형 1위, ‘누군가 집이나 직장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62%!
‣ 스토킹 피해(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로 가장 많았다.
‣ 이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47%,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20대 여성이 스토킹의 주 타깃!
‣ 스토킹을 경험한 경우 중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의 경우가 언제였는지 질문했는데 ‘20대’ 때가 65%로 압도적으로 많아, 심각한 스토킹 피해가 주로 20대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 스토킹을 경험한 장소로는 오프라인 공간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오프라인 공간 둘 다’라는 응답도 6명 중 1명꼴(15%)로 나타났다. 대부분 스토킹 피해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온라인+온·오프라인 둘 다, 24%)을 알 수 있다.
◎ 20대 여성 79%,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한 적 있다’!
‣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의 ‘온라인 스토킹 피해 유형’ 중 1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에 달했다. 20대 여성 10명 중 8명꼴로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이다. (앞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스토킹 경험률과 상이한 것은 이 조사의 경우 10개의 스토킹 사례를 제시한 후 해당사항에 체크하게 한 것으로 이런 경우 경험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스토킹 피해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저장하기’(57%), ‘사생활 알아내기’(56%), ‘원치 않는 글, 이미지 전송하기’(54%)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5. 스토킹 피해자의 40%,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해!
‣ 가장 심각했던 스토킹 행위 기준으로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을 물은 결과, ‘1개월 미만’인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40%로 10명 중 4명은 ‘장기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 절반 가까이가 ‘가해자를 피해 다님’, ‘경찰 신고’는 19% 그쳐!
‣ 스토킹 피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는 비율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다’ 37%,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1% 등의 순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많았다.
‣ 경찰 신고 경우는 19%에 그쳤다.
6. 스토킹 피해자, ‘우울/불안/수면장애/음주흡연 의존’ 48%!
‣ 스토킹 피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몇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물어보았다. 그 결과, 10명 중 6명(60%)은 ‘타인에 대한 신뢰 감소’를 꼽았고,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음주나 흡연 의존 등 정서적 영향’도 48%나 응답돼, ‘정신 및 신체건강’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 다음으로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증가’ 42%,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스토킹 피해 회복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된 것... ‘가족, 지인의 응원과 지지’ 62%!
‣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이후(2차 피해 포함) 일상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응원과 지지’(62%)를 1위로 꼽았고, ‘피해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가해자의 처벌(38%)’,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자로부터의 보호(접근 금지 등)’가 68%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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