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의 아동 학대, 평균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으로 2014년 17,782건 대비 2.3배 증가 했다. 41,389건은 하루 평균 113건,
시간당으로는 4.7건 정도이며, 이는 13분마다 1건 정도되는 수치이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2014년 14명 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 사망 아동의 45%는 0~1세의 신생아 및 영아로,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만13~15세’ 아동,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학대 당해!
•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를 차지해 49%로 여아보다 약간 더 많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24%로 가장 많았다.
• 아동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76%)가 가장 많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가정’에서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인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은 학대가 행해졌다는 점은 아동 학대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3.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1명(11%), 또 다시 학대 받아!
•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받은 건수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 정도(11%) 는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1,027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3 배가 늘어났다.
• 재학대 시기는 최초 학대 판단 후 6개월~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46%), 피해 아동을 2년 이상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한다.
4.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미국, 호주 대비 절반 수준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구급대원, 의료인 등 법에 따라 24개의 직군이 정 해져 있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4 정도(23%)에 그치고 있는 데, 이는 미국(62%), 호주(51%) 대비 절반 수준이다.
○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66%가 아동 학대 목격했음에도 19%만 신고해!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중 한 직군인 유 초 중 고 특수 교사의 경우 2/3(66%)가 아동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81%가 ‘신고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 교사들, ‘아동 학대 신고를 망설였다’ 60%
• 신고를 망설인 비율은 60%에 달했으며, 그 이유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가 가장 컸다(34%). 아동 학대 신고 후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5. 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분리 조치, 단 2%에 불과!
• 학대 행위자의 최종 조치는 ‘지속 관찰’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33%였고, ‘아동과 분리’는 단 2%에 불과했다.
• 현직 교사들이 생각하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신고 뒤 학대 주양육자와 분리’(77%)가 가장 많이 응답된 것만 보아도 분리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분리 미흡이 재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실 질적 분리 조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42%, 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 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와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다. 쉼터에서 생활하던 아동의 퇴소 후 거주지는 ‘원 가정’이 42%로 가장 높았다.
• 쉼터 퇴소 후 어려운 점으로는 ‘아동이 이동할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 부족’ 34%,‘ 원가정의 학대재 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요청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불가피’ 26% 등으로 분리 조치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체벌 받은 아동의 감정,뉘우침보다 부정적 감정(71%) 훨씬 높아!
• 만14~18세 아동의 1/4 가까이는(23%) 최근 1년 안에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체벌 뒤에는 ‘싫고 짜증난다’, ‘억울하다’, ‘수치스럽다’ 등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 ‘사랑의 매(?)’, 당사자인 아동의 99%는 ‘행동 교정에 도움 안 된다’
•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데 ‘신체적 체벌이 도움됐다’는 응답은 단 1%에 불과했으며, 아동의 2/3 이상(68%)은 ‘교육의 목적이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는 의견에 찬성을 나타냈다. 체벌자는 ‘사랑 의 매’라 하지만 당사자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 ‘자녀 징계권’, 민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삭제(2021년 1월 8일)
•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자녀 징계권 삭제’에 대한 민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 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이로써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였다.
•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42년 앞선 1979년에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했다. 처음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체벌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반발이 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모와 체벌을 하는 부모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95%에 달하던 체벌 비율이 2010년에는 11%로 줄었으며, 체벌의 필요성도 53%에서 10%로 급감했다. 이는 법적 제제가 실제 체벌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8.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2개소가 운영 중이며, 평균 종사자 수가 4.2명인 것에 반해 3년간 이직한 종 사자 수는 평균 5.3명으로, 이직이 빈번한데, 그만큼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리 조치’의 주시설인 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전국 290명에 그쳐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부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 원은 지난해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에 배치되어 52%의 시군구에만 배치된 상황이며, 최 소 필요 인원 832명의 35% 수준인 290명이 배치되어 있다.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출동, 조사, 응급 조치, 사후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9. 시사점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회의에 빠질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명 ‘정인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만날 때이 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는 정말 많다. 아동 학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 학대의 76%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충 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3쪽 참조).
아동 학대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 원인은 부모 요인이다. 부모의 정서적, 성격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성격적 특성이 형성되어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서 학대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아동 요인이다. 자녀의 발달이 더디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부 모의 자녀 학대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정적이고 사회적 요인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가족주의이다.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함이 삶의 목표이 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가족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그러다 보 니 자식에 대한 친권 의식 혹은 집착이 강해서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부모는 내 자 식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해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또 주변 사람들도 가정 문제는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제 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부모라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다. 서구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의식이 신장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인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데서 힘입은 바가 크다. 교회가 부모에게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부모자녀 간 가치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여도 ‘자녀가 부 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아동 학대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학대받은 아동과 가해자 부모와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재학대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학대받은 아동을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학대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가족 중심’의 인식이 여전히 있고, 현실적으로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72곳에 불과하다. 한 쉼터에 최대 입소 인원은 7명이므 로 전국 쉼터에서 돌볼 수 있는 아동은 약 500여 명에 불과하다. 2019년 학대 신고 건수가 약 41,000여 건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쉼터 운영은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 문 제 때문에 쉼터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쉼터가 국가와 사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면, 교 회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